- 사직서 -
경찰대학 교수부 행정학과 부교수 표창원
위 본인은 1999년 8월, 그동안 현직 경찰경험과 외국 유학을 통해 연마한 실무기술과 학술을 정예 미래 경찰간부 양성과 경찰 이론, 정책 및 실무기법 향상을 위한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직을 사직한 후, 경찰대학 전임강사 채용 공채에 응시,
합격하여 동년 9월 1일 자로 전임강사 임용된 자임.
이후 학칙에 따른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쳐 조교수 및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면서 제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대과없이 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경찰대학 교수로서의 직위'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대학과 학생들의 숭고한 명예와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게 혹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견해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을 받아들여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6일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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